인터넷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뽕다르 2009. 1. 11. 02:36

나경원의원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조금 열어 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인 정보 블랙리스트 작성용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항의 개인정보 제공 청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나경원의원 개정안(08년 11월 3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황우여의원 개정안(09년 1월 6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게재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청구할 수 있다.

즉,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도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완정 무장 해제 시켜 버린것입니다. 게다가 단순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상의 누구의 개인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인터넷을 하다가 그냥 심심해서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하나 잡아서 난 이 글로 인해 모욕감을 느꼇다고 이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겠다고 네이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7일간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다가 신고 합니다. 그럼 직방으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죠. 누구는 하루종일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팔수도 있겠군요.

황우여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명예 등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것을 반증해주는 항목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든 명예와 권익을 위한것이라고 주장하면 되니깐 말이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단순히 자신이 마음에 들이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도 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건 어디다 쓸까요? 기업에다 취업시키지 말라고 줄수도있을것이고 어디 불이익 줄 껀덕지가 없는지 잘 찾아서 다양하게 이용되겠죠.

하지만 힘 없는 개인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잘 줄까요? 아마 절대 안그럴겁니다.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이으니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해서 들을것입니다. 결국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위한 법인 셈이죠. 어수선한 틉을 타서 몰래 상정하려는것인지 아주 막장으로 나가자는 것인지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법을 만드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