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허위사실유포,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 살펴보니

뽕다르 2009. 1. 10. 14:36

때론 정부의 아집과 오만으로 인해 칭찬 받아야할 사람이 고개숙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공익: [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  [共益]  공동의 이익.

허위: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허위 보도, 허위 선전, 허위 진단서)

공연하다: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다. ≒괜하다.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 ≒ 대놓고, 공개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허위사실 유포죄 - 정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죄?

먼저 정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위의 전기통신 기본법 7장 벌칙의 42초1항과 관련된 용어로 풀어서 살펴보면,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대놓고/공개적으로]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인것처럼 꾸며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우를 보면 '대정부긴급공문발송'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와같은 법률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대정부긴급공문발송'이 거짓이라고 봤을때 분명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쓰여졌나요? 그리고 이 글을 쓴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해가 끼치나요? 사회전체의 이익은 정부의 이익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이익이죠. 전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는 글을 정부, 검찰이 마치 엄청난 해가 되는냥 부축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마치 과거 독제시절 보도지침 사건을 보는듯 하네요. 이사건은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국가기밀 누설죄로 한 신문지의 기자를 구속한 사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석현 의원 "미네르바 '정부환율개입 주장' 사실" 이라는 기사에서 볼수 있듯 미내르바가 말한 '대정부긴급공문발송'은 공문이 아닌것을 빼고는 정부의 개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죄로 취급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드네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이라는 기사에 나와있듯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유려가 있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긴급체포에 관한 규정도 모르는 검찰

두번째로 백번 양보해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이 긴급 체포를 할 사항이냐 하는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3항을 보면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3년이상의 죄라고 했으니 일차적 요건은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최대 5년이라고 나와있느니 말이죠.

하지만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는것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는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급 받을 시간적여유가 없을때를 말하는것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검찰을 몇일 동안 치밀하게 IP를 추척해 그를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분명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도, 도망가거나 우려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검찰 스스로 치밀이라는는 말까지 써가며 뭔가 급한것처럼 보이려한것 뿐이죠. 분명 긴급 체포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 '체제를 위협할 제2의 촛불집회의 싹을 잘라라!'

그럼 왜 이렇게 긴급 체포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공익을 해쳤느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잡아 들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는 작년 쇠고기촛불 집회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런 아고라의 논객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아고라의 논객들의 글이 쇠고기 촛불 집회의 원동력이자 가장 큰 핵심 원인중의 하나로 본것입니다.

지난 12월1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내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청년실업과 같은 여러 사회 현상들이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즉 정부는 경제위기가 제2의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것을 우려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고라가 바로 그런 제2의 촛불집회의 핵심적인 싹이 될수도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미네르바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아고라의 핵심 논객을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써가며 잡아 들이면서 그 싹이 커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로록 하고자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내르바 체포는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될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우려점은 표현의 자유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상당 부분 침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또 정당화 하려하고 국회는 아예 법으로 굳히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볼때 이번 미네르바 긴급체포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자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억압된 모습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