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

미네르바 무죄! 겁주기 시나리오의 종지부를 찍다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2보) 미네르바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니 몇일만에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겁주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씌울죄가 없으니 잠자고 있던 이상한 법을 내세우며 잡아들인 다음 이슈를 크게 만들어 네티즌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놓고 선심쓰듯 무죄를 선고하는거죠.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작전은 크게 성공한듯 하군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예전처럼 정부 비판하고 그런거는 찾아 보기 힘들죠. 모두 겁먹고 움츠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군요. 기사가 나온지 20분도 안되 4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

이것저것 2009.04.20

이명박 "용산 사고가 일어 나려면 늦게 나든지..." 발언으로 본 두가지 추측

기사원문링크 - 이명박 대통령 "아까운 사람 나간다" 또 삭제 될까봐 캡쳐로 남겨봤습니다. 처음 올라온 기사는 현제 삭제되어 읽을수가 없네요. 방금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두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사고가 일어 나려면 늦게 나든지 했어야지 바로 터졌다' 발언과 관련해서 이명박의 머리속에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가움 보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나간다는 것을 더 안타가워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든 내 알바아니고 상관없는일 따위인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런말을 참... 그리도 두번째는 '이 대통령의 원칙주의를 강조하면서 김 내정자에게 명예..

이것저것 2009.02.11

검찰과 경찰에 따끔한 일침 MBC클로징 멘트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corner/5087_corner07.html 2월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의 진실이 논란거리입니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젯밤 갑자기 결정됐는지를 놓고 엇갈립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육성으로 경찰을 지지하면서 김 내정자가 유임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설이 맞건간에 여론을 얻어보자는 정치공황만이 지배할 뿐 사람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월 9일 검찰의 용산수사 발표와 각계의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20여 년 전 박종철 군 수사와 비슷하다는 관전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당시..

이것저것 2009.02.10

경찰,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동원 정당하다?

검찰은 그러나 용역 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 "용역 업체, 사실상 작전 참여‥처벌은 불가" 제가 한 마디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랬다면, 경찰이 왜 일관되게 용역업체 동원하고 진압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보름이 넘도록 거짓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대포를 쏜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이 쏘던 것을 잠깐 용역 직원이 20분 동안 쏜 거다, 처음에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것은 화재 진압도 아니고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서 경찰 요청으로 처음부터 ..

이것저것 2009.02.06

이런식의 수사라면 검찰이 뭐가 필요하나?

2월3일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위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철거민들은 경찰 무선교신 등을 근거로 용업업체 직원이 경찰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끝'(종합) 2월4일 MBC ‘PD수첩’은 용산참사와 관련, 철거민 농성 해산을 위해 용역업체 간부가 경찰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직접 물대포를 쏜 사실을 밝혀 냈다. “용역 XX가 경찰 대신 물대포를...” PD수첩 폭로 파문 2월 5일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

이것저것 2009.02.05

100분토론 김종배 평론가 '한나라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100분토론(1월 29일 방송) "설 민심과 2月 정국" 중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말 중에서, (김석기 경찰청장의 책입론에 대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추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책임추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봐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게 정당한 절차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철거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제일 첫번째 이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고 내지는 고의성이 있는 과잉진압 때문에 애꿎은 6명의 국민 생명이 쓰러졌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

이것저것 2009.01.31

신동아 '미네르바 7인의 그룹' 구속된 P씨는 누구야?

[신동아]“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 박대성은 우리와 무관” 구속된 박대성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신동아가 2월호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것을 밝혔네요. 신동아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경제 분야의 7인의 그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각각의 파트별로 자료를 수집해 한사람이 글을 썻다고 합니다. 그들은 박대성씨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정부 긴급공문'이라는 글도 전혀 모르는 글이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볼때 신동아에서 밝힌 미네르바가 더 진짜에 가깝다고 추측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제분야에 몸답고 있으며, K라는 이니셜, 그리고 해외분야를 담당하는 글쓴이. 진짜 미네르바는 미리 정부과 협상을 끝내고 해외고 갔다는 기사..

이것저것 2009.01.19

작전명 미네르바 대성공?

미네르바는 구속됬을 뿐이고.... 아고라에서 고수들은 사라질 뿐이고... 싸이버모욕죄 정당될 뿐이고... 나도 글쓰기 무서울 뿐이고~~ 미네르바 구속 후 여러가지 일들이 참 누군가의 계획에 척척 드러맞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것 같다. 아고라의 몇몇 고수들이 손을 놓고 사라지고, 인터넷에서는 입만 뻥긋 했다가는 잡혀갈 분위기다. 이제 뭔 글쓰기가 정말 겁난다. 이로서 그 누군가의 목표는 이루어 진것 같다. 방송 통제, 언론통제, 그리고 인터넷 통제까지... 조중동은 "그런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꼴 이모양이지"라며 사람들을 세뇌 시키고 있고, 신난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따위는 현피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태다.(참고)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미네르바..

이것저것 2009.01.14

미네르바의 글로 2조 손해? 정부무능 이정도였다니...

검찰, "미네르바 글로 정부 2조원 추가 투입해" 정말 대한민국 정부, 검찰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 논객이 올린 글로 인해 정부가 2조원을 손해봤다고한다. 30일 환율은 모든 결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날만은 환율을 낮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올린 29일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로 인해 비정상적인 달러 매수가 일어 났다는것이다. 도데체가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이라는 글을 보고 누가 왜 달러를 매수 했다는 말일까? 내가 경제학에 밝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정부가 얼마나 무능 했으면 인터넷 논객 한마디가 경제수장의 말보다 믿음을 줬으며, 얼마나 경제 ..

이것저것 2009.01.12

허위사실유포,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 살펴보니

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저것 2009.01.10